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03.10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06.10월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갑지분 : 100분의 15, 최대지분자는 갑의 동생(을)이며 100분의 30을 상속) - 갑의 배우자는 2012.7월 C주택을 분양받았으며, 갑은 2012.10월 동생(병)으로부터 B주택의 지분 100분의 10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B주택의 나머지 지분은 형(정)이 보유하고 있음(형의 지분 : 상속개시 당시 지분 100분의 25, 동생들(로부터 추가 취득한 지분 100분의 50, 합계 100분의 75) ○ 질의내용 (질의1) 소수지분 상속주택(B)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