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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지분에 대한 증여세 및 1가구 2주택 문제

카이로스3 2023. 2. 7. 12:25

공동상속지분에 대한 증여세 및 1가구 2주택 문제

상담번호1000.. 신청일 2020-04-06 진행현황답변완료조회4829

두가지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공동상속아파트가 1가주 2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재산세 지불여부 아버지의 재산 중 아파트를 공동상속하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와 자식 5명이 공동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동상속된 아파트가 자녀들에게는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1가구 2주택이 되면 재산세도 공동상속지분만큼 지불해야 하는지요?

2)아버지 재산을 자신들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상속한 자신들 5명이 어머니에게 상속된 아파트에 근저당 1억씩 할 경우 근저당설정금액이 증여가 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속재산의 1가구 2주택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인 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들은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70%대 30%의 비율로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두 자녀 모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지만 상속을 받았다면 70%를 상속받은 자녀가 단독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는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같은 비율대로 공동 상속을 받았거나 최대 지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소유로 봅니다. 만약 이 기준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면 공동상속인 중 최연장자 소유로 봅니다.

 

2.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아래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2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21&textItemNm=%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1&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24113&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3.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규정의 적용여부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회신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비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과세관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웹문서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