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특례시(特例市)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구역 제도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중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정받아 지방자치법상의 대도시 특례를 추가로 받는 도시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1] 2. 기준[편집]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2022년 1월 13일 시행)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