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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4조' 삼성家 매물 나온다.."상속세 내려 매각"

카이로스3 2021. 10. 9. 11:03

'삼성전자 1.4조' 삼성家 매물 나온다.."상속세 내려 매각"

심재현 기자 입력 2021. 10. 09. 09:31 수정 2021. 10. 09. 09:47 댓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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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홍 전 관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매각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 처분에 나설 경우 불거질 수 있는 고점 매도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당초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은 나왔지만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기보다는 배당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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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다.

홍 전 관장의 두 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각각 삼성SDS와 삼성생명 주식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33%)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지분은 전날 종가(7만1500원) 기준으로 1조4258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신탁 계약 목적에 대해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했다. 신탁 계약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년 4월25일까지다. 현재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1억3724만4666주(2.3%)를 보유하고 있다.

이부진 사장도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8일 종가 기준 2422억원), 이부진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와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맺지 않은 대신 지난달 30일자로 삼성전자 주식 583만5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홍 전 관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매각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 처분에 나설 경우 불거질 수 있는 고점 매도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신탁이란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겨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홍 전 관장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당초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은 나왔지만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기보다는 배당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지분 상속 발표 당시 세간의 예상과 달리 홍 전 관장이 삼성전자 지분 외에 이렇다 할 계열사 지분을 거의 상속하지 않으면서 현재 매각할 주식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으로 받는 배당소득을 다 합해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총 7246억원 수준이었다.

홍 전 관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이 회장으로부터 19조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6조원가량의 유산을 상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계열사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만 홍 전 관장이 약 3조1000억원, 이부진 사장이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이 2조4000억원을 내야 한다.

총수 일가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 올 4월 말 상속세 신고와 함께 한차례 상속세를 분납했고 다음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이다. KB국민은행과의 주식 처분 신탁 계약 기간이 내년 4월25일인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세율이 60%로 삼성 총수 일가가 주식 상속세로만 11조원 이상을 납부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경영권 약화를 감수하고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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