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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의 세법개정안/법인세 인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카이로스3 2017. 11. 13. 13:13

미국 공화당 상원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법인세 인하가 2019년 1월로 연기되는 점과 최고소득세율이 오히려 인하된 점입니다. 내용이 시장친화적이지는 않지만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인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11월 9일 상원의 세법개정안이 발표. 법인세 20% 인하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최고소득세율이 39.6%에서 38.5%로 인하되면서 오히려 기업 친화적 보다는 부자 친화적 감세로 변형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 된 부분이 있어 센티먼트 악화요인이나 2017년 양호한 미국 실적(3분기와 4분기 매출 전년대비 각각 4%, 6% 증가 예상)과 경기 여건 개선 지속에 따라 하락 추세 전환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

오히려 상원은 법인세 인하 1년 유예로 세제개혁법안에 대한 시간을 좀더 벌어놨다고 해석 가능. 12월 8일 부채한도 협상에서 노이즈는 좀 더 작을 수 있음

다음주 상원이 제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하원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9일 상원 표결이 예정

상원 세제개혁 법안 주요 내용

1. 모기지 이자비용 및 의료비용에 대한 공제혜택 유지로 건설 및 의료업종에 따른 피해는 완화될 전망. 다만, 전기차 공제금액 7,500달러 폐지 및 풍력?태양열 에너지 세금공제 축소는 유지

2. 유산세 유지 및 State and Local Tax 공제혜택 폐지로 최고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오해를 상쇄시키려는 의도

3. Child Tax Credit $1650(기존 $1,000)로 인상하면서 부채한도 협상을 감안하여 민주당의 눈치를 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