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 두산로보틱스, 마녀공장 등 53개사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인바이오젠을 비롯해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은 마녀공장, 밀리의 서재 등 47개사 1억 771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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