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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148조: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카이로스3 2020. 9. 3. 13:09

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020.9.3. 조 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춯석하여 검사의 심문에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근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108번을 답변했다.

 

조 국: 전 서울대 법대 교수/문제인 정부 정무수석 보좌권/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