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8조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020.9.3. 조 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춯석하여 검사의 심문에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근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108번을 답변했다.
조 국: 전 서울대 법대 교수/문제인 정부 정무수석 보좌권/법무부 장관/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북한 전쟁일어나면 골든타임 3시간내 일어날 일. 전세계가 한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이유 (0) | 2021.08.30 |
---|---|
2021 세계 군사력 순위 "TOP 10" (0) | 2021.08.30 |
늦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은혜에 보답 할 때.. (0) | 2021.08.01 |
드럼 연주 배우기 1분 (0) | 2020.07.11 |
한국의 핵 잠재력, 핵무기 4330개 분량 (0) | 2019.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