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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팔아야 양도세 1억여원 아낀다

카이로스3 2013. 5. 17. 13:11

 

집 팔아 4억 버는 2주택자…올해 팔아야 양도세 1억여원 아낀다

확 달라진 세제, 세테크 전략 어떻게 짤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84㎡형(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장모(32ㆍ여)씨. 올 10월 출산을 앞두고 부모와 같이 살기 위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이사할 생각이다. 당초 8~9월께 새 집을 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 장만을 서두르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4ㆍ1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장씨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6월까지 살 경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는 집값의 2.7%인 2160만원을 내면 되지만 그 이후엔 4.6%인 36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장씨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1500여만원 절세혜택이 어디냐”며 “기존에 살던 집은 나중에 팔더라도 우선 옮겨갈 집부터 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택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이 세제여서 양도세ㆍ취득세 등 세금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이다.

태경회계법인 김상운 대표회계사는 “주택을 사고 파는 데 따른 세금 부담이 많이 줄지만 요건이 다소 복잡해 꼼꼼하게 따져야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난생 처음 집을 장만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부는 4ㆍ1대책에서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면적에 상관 없이 집값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중대형을 사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중대형의 취득세율이 중소형보다 높아서다. 6억원짜리 중대형의 경우 취득세가 올해는 없어도 내년부터 다시 2760만원(4.6%)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올해 안에 준공되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ㆍ양도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라면 취득세 감면 시한인 상반기 안에 주택 구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나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다주택자가 6월까지 6억원짜리 주택(전용 85㎡ 이하)을 사면 1320만원(2.2%)을 취득세로 내지만 이후에는 세금이 1320만원 는 2640만원(4.4%)으로 불어난다.

집을 사기 전에 기존 주택을 미처 팔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주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돼 1주택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연말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일반세율(6~38%)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세 중과(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가 다시 살아난다.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내년에 파는 2주택자의 양도세는 올해 매도하는 것보다 1억여원을 더 내야 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절세 혜택에 이끌려 대충 집을 사기 보다 입지여건과 집값 전망 등을 깐깐하게 알아본 뒤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